참가안내

International Tea & Craft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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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참가신청

1.신청(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직위
전화번호 - - 담당자 휴대폰 - -
팩스 - -
이메일 @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
출품품목
주소
(초대권수령장소)
2. 부스신청 (부가세별도)
구분 기본부스
(3×3m)
벽라인부스
(2×3m)
독립부스
(3×3m)
금액
제12회 대구 국제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제29회 부산 국제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제13회 대구 국제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제30회 부산 국제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제1회 수원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제2회 수원 차·공예 박람회
x200만원

x145만원

x180만원
₩ 0
소계 ₩ 0
3. 부대시설신청 (부가세별도)
종류선택 단가 신청수량 금액
전기 주간(단상 220V) ₩ 50,000 / ㎾ ₩ 0
24시간 ₩ 60,000 / ㎾ ₩ 0
전화 국내전용 ₩ 50,000 / 대 ₩ 0
LAN(인터넷) ₩ 150,000 / 개소 ₩ 0
급배수 ₩ 200,000 / 개소 ₩ 0
싱크대 ₩ 50,000 / 개소 ₩ 0
콘센트 ₩ 20,000 / 개소 ₩ 0
소계 ₩ 0
4. 참가 신청 안내
신청금액 ₩ 0 (총 부스비의 50%) 신청마감일 선착순 마감
계약금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내 계약금 50% 입금(부가세포함)
신청방법 팩스 : 051-740-7708 / 이메일 : teafair7705@naver.com / 접수 후 필히 전화확인
납부처 부산은행 320-01-000320-0 / 예금주 : ㈜메세코리아
잔금 부스비 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박람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5. 간판명
국문
영문

6. 초청장 신청 장 ※ 신청수량은 2000장까지입니다.

7. 출입증 신청 장 ※ 전시기간동안 착용하셔야 하며 부스당 신청갯수는 2장입니다.

8. 사업자등록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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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메세코리아에서 개최하는 국제 차·공예 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55 BEXCO 301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메세코리아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일주일내에 참가비(총부스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주관자는 참가신청, 부스비납입순에 따라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 또는 원상 변경을 할 수 없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총부스 사용료)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박람회 개최일 1개월전에 잔금을 납부하여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 전시자가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기한내 참가비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금액에 대하여 미납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회 개최 1개월전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해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최 1개월전 이내에 취소 : 참가비의 100%를 해약금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제11조】방 화 규 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 충 규 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전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 쟁 해 결
1.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또는 주관자 본사 주소 관할법원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또는 주관자 본사 주소 관할법원에서 해결한다.